에세이

15. 평등에 관하여

profkim 2020. 3. 9. 14:24



평등에 관하여

 

 


 

 

민주 복지국가의 이상은 평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의 책무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배급(配給)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통제 경제 하에서는 국가가 일정량의 물품을 배급해주고 국민은 그에 의지해서 생활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상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반도 되지 않는 양을 배급받아 살아온 때가 있었으며 광복 후에도 상당기간 배급제도가 있었다. 학교에 의무적으로 취학함으로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우리는 교육기회의 평등과 의무적인 학교취학을 동의어로 생각해 온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는 마당에 학교 다닌다든지 배부르게 먹는 것이 평등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의 평등성은 학교에 다니는 평등성만이 아니라 능력에 알맞은 교육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평등이란 취학 기회의 평등만이 아니라 학생 각자가 그의 능력에 부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 본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가 양적 평등이라면 후자는 질적 평등이다. 누구에게나 객관적으로 양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대부분 절대적 양이 부족할 때 보장받고자 하는 1차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적 충족이 이루어지고 나면 질적 2차적 요구의 보장을 요구하게 된다. 능력 본위의 교육 보장은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평등을 이루고자하는 요구이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될 때 이미 이 조항은 있어왔고 우리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실현하지 못한 것뿐이다.


세계교육에는 몇 개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education for all"로서 적어도 초등학교 6년 간의 의무교육은 보장해야겠다는 것이다. 20세기 중반에는 ”secondary for all"로서 중등교육까지는 의무교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세계교육의 구호는 “school for all"로 변했다. 학교가 있는 지역의 모든 학생은 그 학교에서 그들의 능력에 알맞고 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세계교육이 시도하는 교육 개혁운동의 캐치프레이즈 “school for all"이 뜻하는 바는 학교는 질적 평등을 이루어 국민의 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양적 평등만으로써는 국력신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인식이다. 인간이 곧 경제고, 문화고, 국력이라는 시각은 21세기 들어와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국가 교육은 어떤 정책을 구안해야 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생각이 뭉게구름처럼 떠오르는 사람이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창출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은 열려져야 하고 무한히 선택적 상황이어야 하며, 학교는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교육 평등성의 보장은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과 학생이 하고 싶은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잘 못하는 교과목이나 영역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정한 평등이란 학생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며 최고의 자기를 형성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평등은 질적인 것이고 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 모두는 행복하고, 편안하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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